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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2 호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7월 2일까지 신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6.11.
  • 조회수4951
제 752 호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7월 2일까지 신고! 안내
제 752 호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7월 2일까지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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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752 2018.6.11. 지난호보기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은 7월 2일(월)까지 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 지출 용도로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카드로 매입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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