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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1 호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위촉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6.04.
  • 조회수4769
제 751 호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위촉 안내
제 751 호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위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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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751 2018.6.4. 지난호보기 2018년 5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6월 11일(월)입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ㄴ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징수세액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상담센터 126(4번-> 2번-> 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nts.go.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고액 상습체납자 -> 신청/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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