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 749 호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세금 없는 富 대물림」엄정 대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5.21.
  • 조회수4890
제 749 호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세금 없는 富 대물림」엄정 대응 안내
제 749 호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세금 없는 富 대물림」엄정 대응 내용
수신거부, 수신메일 주소변경 *이메일은 발신전용메일이므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국세청지난호보기카카오스토리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1boon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富 대물림」 엄정 대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주요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달라진 세법개정 사항은?카드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궁금증 타파 주요안내 차명계좌 신고하면 포상금이 얼마인가요?5월 납세일정5월 10일 납세일정5월 25일 납세일정5월 31일 납세일정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홈택스국세상담센터

국세청 뉴스레터 No. 749 2018.5.21. 지난호보기 2017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5월 31일(목)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31(목)까지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 외에 사업, 연금, 배당, 이자 및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수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5월 31일까지 신고, 납수하세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