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뉴스레터
2020년 12월 7일 - 879호
종합부동산세 납부
12/15(화)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 명세는 홈택스엣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뉴스레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국세청 누리집 개편과 함께 12월 20일(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세청 뉴스레터는 E-mail이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