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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7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1.23.
  • 조회수1766
제877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안내
제877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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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2020년 11월 23일 - 877호 감기도 미세먼지도 코로나19도, 정답은 마스크!!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기승을 부리는 중에 코로나19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는 코로나19뿐 아니라 감기와 미세먼지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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