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875호 근로·자녀장려금 12. 1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1.09.
  • 조회수1884
제875호 근로·자녀장려금 12. 1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안내
제875호 근로·자녀장려금 12. 1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내용
수신거부, 수신메일 주소변경 *이메일은 발신전용메일이므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국세청블로그페이스북포스트트위터카카오스토리근로·자녀장려금 12. 1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국세행정포럼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하세요~‘구매가 즐거워진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일시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납세일정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2019년 귀속분)홈택스국세상담센터

국세청 뉴스레터 2020년 11월 09일 - 875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1(화)까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따뜻한 선물, 근로·자녀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해 주세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