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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0호 '작년에 월세 받았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5.18.
  • 조회수7665
제850호 '작년에 월세 받았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하세요~! 안내
제850호 '작년에 월세 받았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하세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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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2020년 5월 18일 - 850호 주택임대소득 6월 1일(월)까지 신고하세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난해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편리하고 쉬운 홈택스로 전자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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