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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4.13.
  • 조회수3321
제845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안내
제845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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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2020년 4월 13일 - 845호 코로나 19로 피해 입였다면 국세청을 찹아주세요 힘내세요!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체납자 전용 세정지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으로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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