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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8호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으로만 쓰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2.24.
  • 조회수3577


제 838호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으로만 쓰세요~ 안내
제 838호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으로만 쓰세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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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2020년 2월 24일 - 838호 코로나19로 불편 겪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조업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기업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방안마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우무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데 국세청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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