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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3호 주택임대사업자, 2019년 임대소득부터 전면 과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1.12.
  • 조회수2136
제 833호 주택임대사업자, 2019년 임대소득부터 전면 과세 안내
제 833호 주택임대사업자, 2019년 임대소득부터 전면 과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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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2020년 1월 13일 - 833호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지난해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사업자등록과 사업자 현황신고는 물론,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국세청 안내를 꼼꼼히 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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