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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4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11.10.
  • 조회수776
제 824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제 824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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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824 2019.11.11.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납부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랄 수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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