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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3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11.04.
  • 조회수655
제 823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안내
제 823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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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823 2019.11.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2일까지 가정에 힘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12월2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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