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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7호 합산 배제 부동산 신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9.20.
  • 조회수726
제 817호 합산 배제 부동산 신고 안내
제 817호 합산 배제 부동산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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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817 2019.9.2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9/30(월)까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신청하세요! 인터넷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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