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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4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1.19.
  • 조회수1416
제 834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안내
제 834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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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2020년 1월 20일 - 834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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