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 807 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도움서비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7.14.
  • 조회수875
제 807 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도움서비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안내
제 807 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도움서비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내용
수신거부, 수신메일 주소변경 *이메일은 발신전용메일이므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국세청블로그페이스북포스트트위터카카오스토리ISSUE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도움서비스」로 편리하게 하세요~주요정보 박물관·미술관 관람비도 소득공제 받아요주요안내 현금영수증 이제 홈택스에서 간편 발급세금이야기 시원한 생맥주 배달시켜 드세요!7월 납세일정201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양도소득세(예정) 신고·납부(5월 양도), 상속·증여세 신고·납부(1월 상속, 4월 증여)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2018. 12월 말 결산법인)7월 납세일정홈택스국세상담센터

국세청 뉴스레터 No. 807 2019.7.15. 일감몰아(떼어)주기 증여세 7월31일(수)까지 신고·납부 신고 대상자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