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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1 호 법인세 납부, 은행CD·ATM기로 편하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3.25.
  • 조회수1219
제 791 호 법인세 납부, 은행CD·ATM기로 편하게! 안내
제 791 호 법인세 납부, 은행CD·ATM기로 편하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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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791 2019.3.25. 법인세 신고·납부 4/1(월)까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홈택스 앱의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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