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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7 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놓쳤다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2.24.
  • 조회수1725
제 787 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놓쳤다면? 안내
제 787 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놓쳤다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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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787 2019.2.25. 3.1운동 100주년,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은 뜨거운 나라사랑, 이제는 성실납세로 이어갑니다. 성시 납세는 대한민국의 행복과 희망, 그리고 내일을 위해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나라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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