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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9 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2.21.
  • 조회수2201
제 779 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안내
제 779 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내용
수신거부, 수신메일 주소변경 *이메일은 발신전용메일이므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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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779 2018.12.24. 지난호 보기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기한은 12월 31일(월)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 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맹사업자가 부담할 수수료가 없으며,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국세상담센터(126)을 이용해 발급 승인하면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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