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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7 호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2.07.
  • 조회수2269
제 777 호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하세요! 안내
제 777 호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하세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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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777 2018.12.10. 지난호 보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12월 17일(월)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일반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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