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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2 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30]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1.05.
  • 조회수2339
제 772 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제 772 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내용
수신거부, 수신메일 주소변경 *이메일은 발신전용메일이므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국세청지난호보기카카오스토리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1boonIssue 01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Issue 02 책 읽고, 공연 보면서 소득공제도 챙기세요~주요정보 양도소득세 절감하는  필요경비 증빙 서류는 무엇?주요안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재미있는 세금이야기 같은 제품 다른 가격 미국의 판매세11월 납세일정11월 12일 납세일정11월 26일 납세일정11월 30일 납세일정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홈택스국세상담센터

국세청 뉴스레터 No. 772 2018.11.5. 지난호보기 2018년 10월 원천세 신고,납부는 11월12일(월)까지 입니다. 메입세액 미공제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용역관련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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