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 771 호 부도난 거래처,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0.26.
  • 조회수2662
제 771 호 부도난 거래처,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안내
제 771 호 부도난 거래처,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내용
수신거부, 수신메일 주소변경 *이메일은 발신전용메일이므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국세청지난호보기카카오스토리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1boonIssue 01 부도난 거래처, 지불한 부가가치세는?Issue 02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주요안내 차명계좌 신고, 모바일 홈택스로도 가능!주요정보 혁신성장 기업이면 세정 혜택 놓치지 말자!톡톡기자단 교통세의 모든것10월 납세일정10월 1일 납세일정10월 10일 납세일정10월 25일 납세일정10월 31일 납세일정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홈택스국세상담센터

국세청 뉴스레터 No. 771 2018.10.29. 지난호보기 2018년 10월 원천세 신고,납부는 11월12일(월)까지 입니다. 메입세액공제가능 영수증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