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24.
  • 조회수50

○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