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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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