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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경우 불이익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24.
  • 조회수63

○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소득세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소득세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 구분, 가산세액 포함

구 분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는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부정무신고는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과소신고한 경우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무・과소납부 세액 × 납부지연 일수 ×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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