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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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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소득세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는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부정무신고는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과소신고한 경우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무・과소납부 세액 × 납부지연 일수 ×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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