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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인데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신고 모두 적용되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24.
  • 조회수113

○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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