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등록을 한 경우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 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있으나,
- ’26년 5월 소득세 신고는 ’25년 귀속으로 ’25년에 세무서와 지자체를 모두 등록한 경우 세제혜택 적용 대상이 아님
-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25년 중 임대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등록일부터 안분하여 계산함
- (세액감면)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의 12분의 9 이상 모두 등록한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예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진・자동말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12분의 9 이상 임대하지 않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조특령§96③(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