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ʼ25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임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