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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24.
  • 조회수151

○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임대인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에 한함)함
-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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