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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자 해당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월세 임대수입은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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