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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25.
  • 조회수520

○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25년 귀속 3.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ʼ26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 × 60% × 1/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25년 귀속: 3.1%)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2)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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