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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6년까지는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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