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 또한, 사례에서 공동소유 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해당 주택에서 형에게 귀속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형의 주택수에도 포함됨
※ ’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소득령 §8의2③, ’2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