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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25.
  • 조회수39

○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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