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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ʼ26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ʼ25년 귀속(ʼ26년 신고)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음 -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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