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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25.
  • 조회수69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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