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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제 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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