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 등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중앙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겠습니다.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를 각각 클릭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전화번호 등 확인하신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공동사업여부」에 “여”로 체크하신 후 공동사업자수를 입력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공동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 「첨부서류 제출유형」을 선택합니다. 2021년 과세기간 중 학원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유무와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학원업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나머지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전자신고」를 각각 선택하고 수입금액검토표는 「제출」을 선택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만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수입금액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수입금액내역은 「수입금액검토표」를 먼저 작성하신 후 「수입금액 상세 내역」을 입력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수입금액검토표」를 클릭합니다.
□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화면입니다.
2021년 과세기간 중 학원업과 관련된 기본사항, 직원현황, 교습현황, 수입금액 명세 및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모든 금액은 원단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먼저 기본사항과 직원현황을 입력합니다. 기본사항과 직원현황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 교습현황을 입력합니다. 교습현황 입력 화면입니다.과목명, 개강회수, 정원, 수강 연인원, 수강단가, 총 수강료를 각각 입력하신 후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입력하신 내용이 표시됩니다. 교습현황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 총 수입금액 명세와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입금액 명세와 기본경비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수강료 이외의 수입은 총수입금액 명세 해당칸에 유형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되며, 교습현황의 총수강료 합계와 총수입금액 명세의 31번 수강료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수강료 수입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중 월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연간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원사업자의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 「수입금액내역」 입력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에서 작성된 총수입금액 41,300,000원은 「수입금액내역」의 수입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는 유형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서 발행금액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금액」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내용이 실제 발급액과 일치하는 경우 적용하기를 클릭하시면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발급액 누계액을 바로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36,000,000원과 현금영수증 매출 5,3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수입금액 구성 명세」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입금액 내역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2021년 과세기간 중 학원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되며 이번 사례에서는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전자계산서 외에 1,000,000원을,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2,200,000원을 각각 입력합니다. 모든 금액은 원단위로 입력하시면 되며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 수취내역」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기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먼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화면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가 있는 경우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사례와 같은 종이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매입금액을 각각 입력하신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합니다. 「총합계」에 입력하신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겠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상반기 전자세금계산서」와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합계내역을 해당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사례와 같은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입력하신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에 입력하신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내용 요약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수정하실 사항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오류검증을 한 후 전자신고 내용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야 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를 클릭하고, 접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닫기]를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신고기간 이내에는 재신고가 가능하니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전 전자신고 자료는 없어지고 최종 제출된 전자신고 자료만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신고서 서식 형태로 출력하시려면 좌측상단의 사업장 현황신고 초기화면의 “Step2. 제출내역”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보기]가 나타나고 [인쇄]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원사업자의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