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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주택임대업)

  • 운영자 성화진
  • 등록일2022.01.11.
  • 조회수39884


동영상 대본
안녕하십니까 ?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 등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중앙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겠습니다.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를 각각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전화번호 등 확인하신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공동사업여부」에 “여”로 체크하신 후 공동사업자수를 입력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대표자 외 한명의 공동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 「첨부서류 제출유형」을 선택합니다. 2021년 과세기간 중 주택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유무와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나머지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 기본값은 「제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전자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만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수입금액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업종코드가 자동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조회」를 클릭하신 후 업종코드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내역은 「수입금액검토표」를 먼저 작성하신 후 「수입금액 상세 내역」을 입력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수입금액검토표」를 클릭합니다. □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화면입니다. 2021년 과세기간의 주택임대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으로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와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시면 직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시 작성한 주택임대 명세를 불러올 수 있으며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시면 2021년 중 국내 주택보유 내역,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현황, 지자체 주택임대 등록 현황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수입금액검토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번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은 올해 신고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며 2021년 과세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이 세무서 사업자등록,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충족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입력한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19번 「월세수입금액」은 16번 임대기간과 18번 월세를 입력하면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번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은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인 간주임대료를 의미하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닐 경우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주임대료는 「간주임대료 직접계산」을 이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주택별로 직접 입력하거나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일괄입력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에서는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현황입니다. 3채 모두 주거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는 비소형주택이며 보증금 합계 6억원으로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먼저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화면으로 이동하며 보증금 6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1,012,929원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적용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 」 작성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에 주택별 간주임대료와 이에 따른 간주임대료 합계금액 1,012,929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 」 작성내역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 「수입금액내역」 입력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에서 작성된 임대료 합계금액 15,612,929원이 「수입금액내역」의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구성 명세」의 기타매출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수입금액내역」의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구성 명세」의 합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수입금액 중 계산서 발행금액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수입금액 내역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공동사업자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공동사업자 2인이 각각 60%와 40%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배비율은 실제 지분율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을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분배비율을 각각 입력하신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공동사업자내역」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수입금액 15,612,929원이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9,367,758원과 6,245,171원으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2021년 과세기간 중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되며 이번 사례에서는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전자계산서 외에 1,000,000원을,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2,200,000원을 각각 입력합니다. 모든 금액은 원단위로 입력하시면 되며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 수취내역」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기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먼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화면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가 있는 경우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사례와 같은 종이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매입금액을 각각 입력하신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합니다. 「총합계」에 입력하신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겠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상반기 전자세금계산서」와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합계내역을 해당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사례와 같은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입력하신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에 입력하신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내용 요약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수정하실 사항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오류검증을 한 후 전자신고 내용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야 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를 클릭하고, 접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닫기]를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신고기간 이내에는 재신고가 가능하니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전 전자신고 자료는 없어지고 최종 제출된 전자신고 자료만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신고서 서식 형태로 출력하시려면 좌측상단의 사업장 현황신고 초기화면의 “Step2. 제출내역”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보기]가 나타나고 [인쇄]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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