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 보기 이용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하단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의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의 「2021년」을 산텍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간주임대료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간주임대료 설명 및 계산사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보유 현황입니다.
A가 보유한 주택 1,2는 주거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는 사유로, 주택 3은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유로 각각 비소형주택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A는 간주임대료 첫 번째 요건인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 4는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모두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A가 보유한 비소형주택인 주택 2,3의 보증금 합계액은 380,000,000원이며 간주임대료 두 번째 요건인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 1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기에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주택 2와 주택 3의 임대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택 2의 임대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주택 2의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주거전용면적과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해당 주택이 간주임대료 대상인 비소형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할 경우 기준시가는 입력할 필요가 없으나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2021년 말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의 기준시가를, 2021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먼저 주거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기준시가와 상관 없이 비소형주택 여부가 Y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3의 임대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추가를 클릭하신 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주거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주택 3의 주거전용면적은 40㎡이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인 경우 기준시가를 추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주택 3의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주택 3은 주거전용면적은 40㎡ 이하이지만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기에 비소형주택 여부가 Y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인 주택 2와 주택 3의 임대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결과가 팝업창으로 뜹니다.
「확인」을 클릭시하면 화면 하단에 주택별 간주임대료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기본적으로 3억원을 공제하기에 주택 2의 간주임대료는 0원이며, 주택 3의 간주임대료만 576,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두번째 사례입니다.
먼저 주택보유 현황입니다.
A는 단독소유 주택 2채와 공동소유 주택 1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은 구분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수 계산시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주택 3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A의 보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A는 비소형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독명의 주택의 보증금 합계는 650,000,000원, 공동명의 주택의 보증금은 350,000,000원으로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 주택 모두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기에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1의 임대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보증금,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을 각각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주택 2의 임대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보증금,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을 각각 입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주임대료 계산시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주택 3의 임대정보는 지금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단독명의 주택인 주택 1,2의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다음은 공동명의 주택인 주택 3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겠습니다.
초기화를 클릭합니다.
주택 3의 임대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보증금,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을 각각 입력합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 3의 간주임대료가 계산되며 손익분배비율이 지분비율과 같을 경우 A는 주택 3 간주임대료 합계 360,000원의 70%인 252,000원을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이용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