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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리플릿)

  • 작성일자 2021.03.19.
  • 조회수3185




더 편리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리플릿) 이미지 1 더 편리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리플릿) 이미지 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하고 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더 편리한 양도 소득세 전자신고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신고 한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손택스는 회원로그인(아이디/지문인증,공도/금융인증서)과 비회원으로 이용가능 한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가능 로그아웃 손택스 홈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간편신고(기한후신고)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양도소득세 일반신고(기한후신고)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신고도움서비스, 간편 모의계산 등이 이용 간능합니다. 홈택스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회원가입후 로긍니하거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와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간편신고 한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한느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 가능) 2.일반신고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이용(pc에서만 가능)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 전년도에 양도소득 누진세율 대상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5월에만신고가능) 기한후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경과후 신고 수정신고:이미제출한신고서를수정하는경우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파일변환 신고하기가가능합니다. 1.양도소득세계산프로그램으로작성하여 변환하기 2.변환한 파일을 국세청홈택스신고하기 자세한신고방법은www.youtube.com접속국세청세무대리인양도소득세전자신고참조 증빙서류제출 전자신고후온라인으로증빙서류를제출할수있습니다. 홈택스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증빙서류제출 모바일 손택스앱로그인후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증빙서류제출 양도소득세전자신고안내 1.양도소득세전자신고 양도소득세신고대상자산을확인하고인터넷또는모바일손택스를통해쉽고편리하게신고납부할수있는서비스입니다. 2.전자신고세액공제 21.1.1.이후전자신고하는분부터양도소득세전자신고세액공제(1건당2만원)가가능합니다. 예정신고1건당세액공제2만원으로연간한도가없으며,확정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는세액공제적용제외 3.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와모바일손택스로전자신고 신고도움자료제공(공동/금융인증서로그인) 부동산등기자료,국토부실거래가자료,취등록세납부자료,현금영수증(중개수수료,법무사비용등) 온라인으로증빙서류제출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제출 자세한신고방법은신고/납부양도소득세전자신고이용방법(동영상/매뉴얼)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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