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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폐업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2. 사업을 폐업한 후에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과세사업 폐업 후에 면세사업을 개시하거나 면세사업 폐업 후에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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