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세청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ARS 1544-9944
홈택스 PC, 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3. 신청 및 지급시기
구분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23.3.12.~'23.3.15.
지급시기
'23년 6월 중
구분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23.9.1.~'23.9.15.
지급시기 '23년 12월 중
4.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총 급여액 : 4백만원(상반기총급여) + 6백만원(하반기총급여) = 1천만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 533,400 = 990,600원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에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의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