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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2023.03.06.
  • 조회수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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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세청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ARS 1544-9944 홈택스 PC, 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3. 신청 및 지급시기 구분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23.3.12.~'23.3.15. 지급시기 '23년 6월 중 구분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23.9.1.~'23.9.15. 지급시기 '23년 12월 중 4.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총 급여액 : 4백만원(상반기총급여) + 6백만원(하반기총급여) = 1천만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 533,400 = 990,600원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에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의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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