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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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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가구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1인에게만 지급)
가구 요건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둘째, 소득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셋째,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의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며,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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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입니다.
신청방법은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kt문자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나가는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ARS(1544-9944) 자동응답전화
셋째, 홈택스 PC,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방법
넷째,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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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편의 제공
첫째, 자동신청 사전동의로, 장려금 신청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둘째,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대화형으로 묻고 답하는 맞춤형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주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