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환수는 줄이고, 수급자 불편은 덜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2p.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란?
-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
<2026년 귀속 신청 및 지급시기>
'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6.9.1.~9.15., 지급시기: '26년 12월 말, 지급액: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26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7.3.1.~3.15. 지급시기: '27년 6월 말, 지급액: 연간상정액-상반기 기지급액
3p.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11월에 수집 시 상반기분 심사 전(’26년 12월)까지 자료 구축이 불가하여, 상반기분 장려금 심사 시 실효성 있는 지급유보 판단이 어려움
- (개선)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수집(8월)하여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시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
- (기대 효과)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하여 환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 불만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