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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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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한국과 베트남 국가간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 주요 내용입니다.
발효일은 2021년 1월 20일이며
적용일은 원천징수되는 조세와 그 밖의 조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는 금액이 있거나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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