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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2.10.19.
  • 조회수12807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가 2012.7.25 발효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3. 1. 1 이후 지급되는 분부터
- 그 밖의 조세 : 201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 정보교환 요청은 개정 조세조약 발효일(7.25)부터 할 수 있으며, 교환대상 정보는 개정 조세조약
. 서명일(‘10.12.28)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11.1.1 이후 기간 분부터 요청 가능

○ 조약전문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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