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나마 조세조약 발효 안내
1.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2. 4. 1.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3. 1. 1. 이후에 지급될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3.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2. 대상조세
- 한 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파나마 : 세법 제4권 제1장 및 그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소득세
3.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