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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일본측 이자면세기관 변경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2.02.14.
  • 조회수10374
? 변경내용

○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제4(b)(ii)항에 의한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

- (현재) 일본금융공사(JFC)

- (변경)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 일본금융공사(JFC)로부터 분리·독립되는 정부소유 금융기관으로서 일본금융공사(JFC)의 국제금융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할 예정


? 적용시점

○ '12. 4. 1. (일본국제협력은행 분리·독립)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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