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에스토니아 조세조약 발효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0.07.01.
  • 조회수12249








1. 발효 및 적용일




발효일 : 2010년 5월 25일(관보게재일 : 2010년 5월 24일)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
조세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2. 대상조세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에스토니아 : 소득세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