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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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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1. 발효 및 적용일
○발효일 : 2010년 5월 25일(관보게재일 : 2010년 5월 24일)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 조세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2. 대상조세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에스토니아 : 소득세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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