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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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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발효 및 적용일
- 발효일 : ’09.12.26 (관보게재일 : ’09.12.18)
-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10.1.1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 조세는 ’1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 라트비아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 이중과세방지방법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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