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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트비아 조세조약 발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9.12.16.
  • 조회수11979










○ 발효 및 적용일



- 발효일 : ’09.12.26 (관보게재일 : ’09.12.18)



-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10.1.1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 조세는 ’1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 라트비아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 이중과세방지방법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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