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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조세조약 발효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9.12.16.
  • 조회수11891
한-이란 조세조약 발효 안내

1. 발효 및 적용일
- 발효일 : ’09.12.8 (관보게재일 : ’09.12.16)
-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10.1.1 이후부터의 과세분부터,
기타 조세는 ’1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2.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이란 : 소득세, 재산세

3.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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